회원 규약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CEO 골프클럽”(이하 “클럽”)이라 합니다.
제2조 목적
본 회원가입규약(이하 “본 규약”)은 회원과 클럽의 권리의무를 정함으로써 회원의 공정한 권리행사, 회원의 편의 증진 및 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3층 301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4조 회원자격
CEO 골프클럽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의 CEO 및 임원(전, 현직가능)
2. 투자자 :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VC 및 투자기업 임원
3. 공직자 : 3급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또는 구청장급 이상의 선출직 공무원(전, 현직가능)
4. 전문직 : 명망 있는 대학교수, 금융인, 법조인, 전문의, 언론/방송인, 작가, 예술가, 체육인
5. 기타 클럽 사무국이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제5조 회원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립 정회원(2022년까지 입회)
2. 일반 정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입회)
제6조 회원가입(입회절차)
인터넷(https://ceogolf.kr)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및 우편도 가능)
제7조 입회보증금 반환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원이 제8조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클럽은 입회보증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입회보증금의 반환 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다음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입회)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클럽에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럽은 각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 회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나. 법인 회원이 파산,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
다. 개인 회원이 회원 가입 후 해외로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써 대한민국에 정주 의사가 없는 경우
라. 파산 선고 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위 제2항의 중도 보증금 반환 청구로 클럽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기한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입회보증금의 반환 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위 제1항의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 클럽은 회원과 협의하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입회)의 갱신 및 연기
1. 계약(입회)의 갱신
회원과 클럽이 계약(입회)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입회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단, 창립회원의 입회 후 3년 차의 첫 번째 갱신의 경우 창립회원의 입회보증금 및 연회비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일반 정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계약의 연기
회원은 클럽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리이전
회원은 클럽과의 협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본 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라운딩 및 조편성, 비용 정산
1. 라운딩 제공
클럽은 1년에 최대 20회 라운딩을 기획하여, 회원에게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회의 라운딩은 일반 정규 라운딩 10회와 특별 라운딩 10회(프로동반 라운딩, 해외 라운딩)로 구성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상태 등 회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조편성(파트너선정)
클럽은 회원이 선호하는 라운딩 시간대 및 장소, 파트너 등을 검토하여 AI 기반의 골프 매칭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의 라운딩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3. 통지 및 수락
클럽은 라운딩 2주 전에 회원에게 위2항의 조편성을 통지(이메일, 문자 등)하고, 회원이 수락 시 경기가 확정됩니다.
4. 동반자 프로필 제공
클럽은 경기 3일 전 동반자의 프로필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5. 회원은 회원간의 교류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티업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6. 조별 라운딩 비용(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식사(조식포함), 그늘집 등 기타 일체비용 포함)은 실비용으로 정산하여 조별 회원 인원 수에 따라 N분의 1씩 정산합니다.
7. 라운딩 종료 후 클럽의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11조(가입규약의 변경)
클럽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입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입규약은 홈페이지(https://ceogolf.kr)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합니다.
제12조(기타 준수사항)
1.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각종 사고와 천재지변 및 우천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라운딩이 취소될 시에 대해서는 클럽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클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된 경우
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도용)하는 등 입회 신청 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
마. 라운딩 수락 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바. 라운딩 시작 시간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 라운딩 비 매너 행위
- 회원 및 캐디 등에게 폭언 행위
- 회원 및 캐디 등에게 성희롱 행위
- 지나친 음주(만취) 및 가무 행위
- 강제적 내기(도박에 준하는) 행위
아. 정상적인 라운딩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타 회원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자.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차. 고성 또는 다툼, 비방 등 부적합한 행위
카. 강제적 금전지출 행위
타. 기타 사회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3. 참여 신청한 골프 라운딩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No Show)하였을 경우, 30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되고, 회원은 사무국에 7일 이내 직접 납입합니다. 미납 시에는 입회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제13조(면책)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분쟁)
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나. 본 규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클럽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 9.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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